한국·캐나다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로 원천징수 시 법인세법 제57조의 2에 따라 외국납부세액 환급 신청할 수 있는 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23.05.22
요 지
「자본시장법」에 따른 국내투자신탁이 캐나다 파트너쉽에 투자하고 동 파트너쉽이 캐나다 법인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에 대해 국내투자신탁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한국·캐나다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하고, 동 파트너쉽이 해당 소득을 투자신탁에 분배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7조의2에 따른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 환급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전 문
[회신]
「자본시장법」에 따른 국내투자신탁이 캐나다 파트너쉽에 투자하고 동 파트너쉽이 캐나다 법인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에 대해 국내투자신탁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한국·캐나다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하고, 동 파트너쉽이 해당 소득을 투자신탁에 분배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7조의2에 따른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 환급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
캐나다 법인이 캐나다 세법상 도관체인 캐나다 파트너쉽에 소득
지급 시
본 건 펀드를 실질적 귀속자로 보아 한국·캐나다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하고 본 건 펀드에 분배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7조의 2에 따라 외국납부세액 환급 신청할 수 있는 지 여부
2. 사실관계
○
질의법인
은 “한화 Global Infrastructure Strategy 일반사모특별자산
투자신탁 2호”
(‘본건 펀드’)를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
이며, ㈜국민은행이 본 건 펀드의 재산을
보관 및 관리하는 신탁업자임
○
본 건 펀드는 글로벌 인프라 자산에 투자하기 위해 설정된 펀드로서
영국, 북미 등에 소재하는 인프라 자산에 지분 및 대출 투자를 실행함
○
본 건 펀드는
캐나다 세법상 도관체
로 취급되는
파트너쉽
형태인
Hanwha Beacon LP
(이하 “HBL“)를 통해
지분 및 대여금 형태
로
투자
하고 HBL은
캐
나다 세법상 법인
인
Hanwha Beacon
Holdings Inc.
(이하 ”HBHI“)를
설립
하여
지분 및 대여금의 형태로
투자
하였음.
HBHI
는 본 건 펀드로부터 투자 받은 투자금으로 캐나다에서
태양광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우선주 및 보통주에 투자하는 구조
임
| | < 투자 구조 > | |
| | |
| |
-
HBHI는 태양광 사업에 투자하여 얻은 이익을 HBL을 통하여 본 건
펀드에 소득을 분배하며,
캐나다 세법상 HBL
은
도관체
로
분류
됨에
따라
과세되지 않고
,
본 건 펀드
를 해당 소득에 대한
실질 귀속자로
보아
한국·캐나다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
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함
⇒
실질적
으로
본 건 펀드
가
직접
HBHI에
투자
하여 수취한
소득으로 간주
○
한편, HBHI가 HBL에 지급한 소득의 구분이 이자 및 배당 소득
이라 하더라도 본 건 펀드에서는 HBL로부터 받은 분배금에 대해
우선적으로
대여금 이자 및 원본의 상환
1)
으로
회계처리
함
○
질의법인
2)
은
HBL로부터 수취한 분배금과 관련하여
원천지국에서 과세된 소득
구분(이자·배당)과의 차이(이자·원본 상환)
를
세무 조정
하여 본 건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7조
의 2에 따라
외국납부세액
환급
을
신청
할
예정
임
3. 관련규정
○
법인세법 제57조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 내에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법인이 아니라 출자자인 내국법인이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에는 그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출자자인 내국법인에게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해당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외국납부세액공제】
⑬
법 제57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외국법인의 소득이
그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국가(이하 이 항에서 "거주지국"이라 한다)에서 발생
한 경우:
거주지국
의
세법
에 따라 그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법인이 아닌 그 주주 또는 출자자인
내국법인이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
하는 경우
○
법인세법 제57조의2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환급특례】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제19항제1호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투자유한책임회사 및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간접투자회사등”이라 한다)가 국외의 자산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외국법인세액(
제57조 제1항 및 제6항의 외국법인세액
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57조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 시 그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그 사업연도의 외국 납부세액(국외자산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제1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을 한도로 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을 빼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간접투자회사등은 제1항에 따른 그 사업연도의 외국 납부세액이
그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다.
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 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이하 이 항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투자신탁등을 내국법인으로 보아
제1항과 제2항을 적용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사업연도”는 “투자신탁등의 회계기간”으로 보고, “과세표준 신고 시”는 “결산 시”로 본다.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은 없는 것으로 보아
제2항을 적용한다.
⑤
제3항과 제4항을 적용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는 그 투자신탁을 대리(代理)하는 것으로 본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환급특례】
① 법 제57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동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환급세액"이라 한다)은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2.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산식 중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과세대상소득금액을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국외원천
과세대상소득금액으로 나눈 비율(이하 이 조에서 "환급비율"이라
한다)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본다.
③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산식 중 국외원천과세대상소득금액
이라 함은 국외원천소득 중 그 소득에 대하여 법 제57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한 경우에 당해 소득의 합계금액을 말한다.
④
간접투자회사등은 매일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계산
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제6항
에
따른 기준가격 산정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급
비율 계산시 "
당해 사업연도"는 "당해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 계산일까지의"로 본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해당 법인이 보관
및
관리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
자재산(이하 이 조에서 "집합투자재산"이라 한다)에 귀
속되는 외국
납부세액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확인서(이하 이 조에서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해당
법인이 보관 및 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이 귀속되는 간접투자회사등의 사업연도 종료일
부터 1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법인은 동 확인서의
사본을 해당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4. 관련사례
○ 법규국조 2014-232, 2014.7.15.
[질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부동산투자신탁이
미국에 설립된 유한파트너십(LP)으로부터 받는 투자분배금에 대해
「한・미 조세조약」제12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경우,「법인세법」제57조의
2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적용 여부
[회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투자신탁이 미국에 설립된
유한파트너십(Limited Partnership)으로부터 투자소득을 분배
받으면서「한・미 조세조약」제
12조제2항 및 미국의 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납부된 세액은「법인세법」제57조의2에 따른
외국납부 세액공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
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81, 2007.8.29.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투자목적회사가 미국세법상 파트너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파트너쉽 과세방식을 선택한
L.L.C.(Limited Liaility Company)에 출자하고, 파트너로서 미국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미국에서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경우에 당해 세금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제57조의 2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15, 2006.11.1.
미국세법상 파트너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파트너쉽 과세방식을 선택한
L.L.C.(Limited Liaility Company)에 출자한 내국법인이 파트너로서 미국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미국에서 세금을 신고·납부
하는 경우, 당해 세금에 대하여는「법인세법」제5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인프라 자산의 특성 상 운용기간 중에 배당을 수취하여 수익을 인식하였지만, 이 후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대여금 등 투자 원본의 일부에 대해 반환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실질소득(이자, 배당소득)구분과 다르게 일부 대여금의
상환으로 회계처리 함
2)
본 건 펀드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신탁으로서 법법§57조의2⑤ 규정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그 투자신탁을 대리(代理)하는 것으로 봄